선박등기규칙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