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등기법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등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