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8조(적용규정)
Ship Act, Article 38 (Applicable Provisions)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1) Articles 32, 33, and 35 (1) shall apply to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master.
② 삭제 <1999.4.15>
(2) Deleted.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3) Article 35 (2) shall apply to a ship manager or to a representative or liquidator of a commercial company or other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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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