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