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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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