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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11장 보칙

선박안전법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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