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선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