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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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