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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2절 총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5조(총톤수의 산정)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0.6+ t )×(1+ 30-t )───── ────10,000 180</img>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국제총톤수 [표·그림: 원문 참고] (0.6+ t )─────10,000</img>의 값이 1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1+ 30-t )────180</img>의 값이 1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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