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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2절 총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①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0.6+ t )×(1+ 30-t )ㆍ( B -0.25)───── ──── ───10,000 180 A</img>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A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의 형깊이에서 별표 6의 수선간장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서 정하는 수치를 공제한 값(이하 이 조에서 같다)B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선측에서 제2층에 있는 갑판의 하면까지의 수직거리(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0.6+ t )─────10,000</img>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1+ 30-t )────180</img>의 값이 1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B───A</img>의 값이 0.7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0.7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를 산정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3>

1. 만재흘수선의 위치가 상갑판으로부터 제2층에 있는 갑판(이하 "제2갑판"이라 한다)을 건현갑판으로 하여 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의 하단 또는 그 하방에 있을 것

2. 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있어서의 선수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있는 장소가 기관실ㆍ화물적재장소(포장되지 아니한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ㆍ선용품창고ㆍ공작창 또는 이들에 부속된 장소일 것

3. 다음 산식을 충족할 것 [표·그림: 원문 참고] B ?0.9───A</img>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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