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Rul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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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