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제3조소형 선박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제6조긴급한 사정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8조직원의 교육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21조도면의 승인
제22조정기검사
제23조중간검사
제24조임시검사
제25조검사의 준비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30조형식승인서
제30조의2삭제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33조검정
제33조의2통합서식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지도ㆍ감독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항만국통제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6조이의신청
제47조공표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제50조출입ㆍ조사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3조정보의 제공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청문
제55조수수료 등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 등의 전자기록부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한 요건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기록부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제원(諸元) 및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