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