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듣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