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전문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