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