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