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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본조신설 2014.10.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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