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본조신설 2014.10.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본조신설 2014.10.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