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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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