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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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