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