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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규칙 ›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

[본조신설 2005.10.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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