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험물의 분류 제4조반입의 제한 제5조공사 등 제5조의2빈 용기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절 통칙
제6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8조표찰의 특례 제8조의2표시의 특례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3조포장방법 제14조혼합포장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제17조하역 제18조선장의 의무 제19조적재상의 주의 제20조위험물의 격리 제21조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2조표지 제23조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제24조운송 중의 조치 제24조의2방화장치 등의 구비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5조사고보고 제26조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8조인양한 화약류의 운송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제29조삭제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2조수납금지 제33조표시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6조적재방법 제37조삭제 제38조적용제외 등제3절 화약류
제39조운송금지 제39조의2화약류 분류의 승인 제40조삭제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2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43조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제44조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제45조화약류의 하역 제46조미끄럼틀의 구조 제47조미끄럼틀의 설치 제48조적재방법 제49조조명, 공구류의 제한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제53조화약고의 종류 제54조삭제 제55조밀폐형 화약고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제57조삭제 제58조화약고의 표시제4절 고압가스
제59조용기 제60조충전 제61조표시 제62조적재방법 제63조하역 제64조화기사용의 제한 등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제5절 부식성물질
제98조적재방법 제98조의2전기장치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삭제 제105조삭제 제106조삭제 제107조삭제 제108조삭제 제109조삭제 제110조삭제 제111조삭제 제112조삭제 제113조삭제 제114조삭제 제115조삭제 제116조삭제 제117조삭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제6절 독물류
제121조적재방법 제121조의2전기장치 제122조출입금지 제123조하역물의 청소 제123조의2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제124조삭제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27조삭제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133조삭제 제134조삭제 제135조삭제 제136조삭제 제137조삭제 제138조삭제제7절 방사성물질
제139조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5조삭제제8절 인화성액체류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제147조적재방법 제148조전기장치 제149조거주 장소 등의 방호 제150조통풍 제151조빌지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3조하역 제154조하역물의 주의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157조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제158조창호의 개폐 제159조전기적 절연 제160조하역 제161조하역의 금지 제162조다른 화물 등의 하역 제163조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제165조삭제 제166조삭제 제167조삭제 제168조삭제 제169조삭제 제170조삭제 제171조삭제 제172조삭제 제173조삭제 제174조삭제 제175조삭제 제176조삭제 제177조삭제 제178조삭제 제179조삭제 제180조삭제 제181조삭제 제182조삭제 제183조삭제 제184조삭제제9절 삭제 <1992.7.15>
제185조삭제제10절 삭제 <1992.7.15>
제186조삭제제11절 삭제 <1992.7.15>
제187조삭제 제188조삭제 제189조삭제 제190조삭제 제191조삭제 제192조삭제 제193조삭제제12절 가연성물질류
제194조삭제 제195조삭제 제196조적재의 방법 제197조소화장치 제198조화재예방장치 제199조삭제제13절 산화성물질류
제200조운송금지 제201조적재방법 제201조의2삭제 제202조준용규정제14절 삭제 <2007.11.6>
제203조삭제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제204조적재검사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조의2용기ㆍ포장검사 제206조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제207조삭제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20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제211조삭제 제212조검사원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1절 통칙
제214조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제215조표지 제216조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제217조유등 등의 보관 제218조구명설비 제219조저장의 특례 제220조저장의 특례제2절 화약류의 저장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4조거주 장소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227조준용 제228조저장의 방법 제229조조명의 제한 제230조소방 설비 제231조정기자체검사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
제232조용기, 포장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235조기록대장제4장 상용위험물
제236조용기, 포장 등 제237조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8조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제239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박소유자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위험물 검사 등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