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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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