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3조(화약고의 종류)듣기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3.12]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