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3조(하역물의 청소)듣기 독물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독물을 취급한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