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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6절 독물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2조(출입금지)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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