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7.14>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013.3.24, 2022.12.2, 2023.7.14>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본조신설 2009.5.25][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09.5.25>]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