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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규칙 › 제10장 취업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2017.1.18>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7.1.18>

[본조신설 1988.11.8][제57조의2에서 이동 <2009.5.25>]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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