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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선원법 시행령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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