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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5.9.30>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성평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