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5][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7.15>]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