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4.7.15>]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