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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5-3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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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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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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