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의 수용 여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914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1.7.21>
이 규칙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