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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제7조(집행지휘)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금해제 통보)
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제24조(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