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