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