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