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