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