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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계유산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2.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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