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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 (Statement of Opinion or Submission of Review Materials)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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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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