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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5 (Approval of Amendment of Bylaws)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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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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