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