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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3 (Commissioning of Services, etc.)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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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 When웬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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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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