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