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