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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34개

함께 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3.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4. 제4장 재해복구
  5.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2절 풍수해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제3절 삭제 <2008.3.28>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4절 설해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6절 폭염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7절 한파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3조청문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장 재해복구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의2재해대장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삭제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4조삭제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삭제 제61조의2삭제 제61조의3삭제 제61조의4삭제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

제63조의2수수료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8조손실보상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1조삭제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제7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