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3조(협회의 정관 등)듣기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